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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19

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고모부와 15년전 사별한 고모가 있습니다.

고모 자녀는 없고요.


혹시 고모가 돌아가시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고모형제에게 아파트가 상속되나요?

아니면 고모부 형제에게도 상속이 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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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모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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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서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

    직계비속인 자녀도 없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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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이미 망인이 대신 고모부의 형제는 대습 상속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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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모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안 계신 상황이라면 고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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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모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고모의 부모님인 조부모가 안계신 경우라면 고모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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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면 고모의 형제에게만 상속이 되고

    고모부의 형제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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