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게 되면 따로 세금을 내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는건가요? 세금은 어디서 차감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인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폐지 얘기도 있어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연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