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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1.03.06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조부모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조부모님과 부모가 같은해에 증여시 각각 공제가되는지 아니면 조부모님이랑 부몬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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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자 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되,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각 호별로 묶어서 공제받습니다.(아래 법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순서대로 각 3천만원씩 증여하였다면 할아버지 3천만원, 할머니 2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받습니다.

    할아버지 : 3천만원 - 3천만원 = 0원

    할머니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아버지 : 3천만원 - 0원 = 3천만원

    어머니 : 3천만원 - 0원 = 3천만원

    참고로 증여재산 및 공제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1년 단위(1.1~12.31)가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건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21-03-06현재 증여받았다면 과거 11-03-07 이후 증여 건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쪼개기 증여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조부모님과 부모가 같은해에 증여시 각각 공제가되는지 아니면 조부모님이랑 부몬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지 긍금합니다.

    위의 기준은 직계존속으로 받았을때의 공제액이므로 조부모님에게 먼저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받았으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먼저 받고 조부모님께 추가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먼저받고 그 이후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금액만 사용안하면 되고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부모님이랑 부모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