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시 쿠팡알바 이미 떼간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상용근로 가입이 우선이라는데
그럼 일용직으로 쿠팡알바시 0.9프로 고용보험비 이미 떼가고 입금받았는데 고용보험 취득이 안되는 거면 떼간 세금에 대해 환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쿠팡에 이미 가입되어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럼 안떼가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에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