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및 배민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