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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일단날렵한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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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성별
여성
나이대
28

한의원에서 첩약(이라고 하시던데..) 건강보험으로 10일분씩 두번 처방 받아 먹었는데요.

이번에 3번째 첩약을 지으려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부담금 100%다 뭐다 이야기 하신 것 같아가지구요.

일단 못 알아 들었는데 알겠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한의원에 걸려 있던 것에 보았던걸로 “1년에 총 40일, 10일씩 4회 10일 처방 시 본인부담금 5만원 전후 추가 실손보험 적용시 비용 부담이 더욱 적어집니다.“ 라는 걸 보았거든요.

1)) 오늘 한의원에서 비용 결제 후에, 아리송해서 검색 해봤더니 “다른 질환으로 두번, 총 40일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분의 말을 보아서요.

저는 알러지 비염으로 첩약을 먹고 있었던건데 알러지 비염으로 2번 지어 먹었으니, 이제는 100%자기 부담인건가요?

2)) 그럼 알러지 비염으로 2번(10일분씩 2번) 지어 먹었으니, 알러지 비염 이외 “다른 질환이라면”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2번(10일분씩 2번) 더 지어 먹을 수 있는건가요?

3))안내를 왜 같은 질환으로 4번 건강보험 지원 되는 것 처럼 개시 해둔건가요.

4))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동안 환급 잘 받았다면, 이번에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식으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확실히 모르겠어요..🥹)

보험사에 따라? 이 같은 경우에 실비 청구시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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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1.네 질환 하나당 2번입니다

    2.6개 질환중 알러지비염외에 다른 질환이 있다면 본인부담30%로 2번 더 드실수 있습니다

    3.글쎄요 그부분은 명확히 수정해서 게시하셔야 할것 같네요

    4.그동안 환급 잘 받으셨다면 본부금 100%여도 실비 청구시 환급이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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