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시 앞에 차들이 정체되어 뒷 차에게 알리려고 비상등을 켰지만 거리가 짧아서 뒷 차가 충돌 했을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차 과실 100%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므로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100%가 맞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정지차량의 과실이 20%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뒷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정체된 도로로 인하여 정지나 속도를 줄인것이기에 앞 차량의 과실이 없고 뒷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로 100% 처리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차량의 과실로 100% 처리가 됩니다.
100km로 주행 중 제동 거리는 최소 84m 정도가 필요하니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속도와 안전 거리를 대략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80km에서는 80m, 100km 에서는 100m 정도를 안전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