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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
Kris21.11.23

고속도로에서 뒷 차가 충돌했을때 과실은?

고속도로 운전시 앞에 차들이 정체되어 뒷 차에게 알리려고 비상등을 켰지만 거리가 짧아서 뒷 차가 충돌 했을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차 과실 100% 생각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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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므로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100%가 맞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정지차량의 과실이 20%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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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뒷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정체된 도로로 인하여 정지나 속도를 줄인것이기에 앞 차량의 과실이 없고 뒷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로 100% 처리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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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생각하시는 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차량의 과실로 100% 처리가 됩니다.

    100km로 주행 중 제동 거리는 최소 84m 정도가 필요하니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속도와 안전 거리를 대략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80km에서는 80m, 100km 에서는 100m 정도를 안전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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