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떼어가는데 이자소득만 연간 1억원 정도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특례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했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