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 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세
이자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떼어가는데 이자소득만 연간 1억원 정도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했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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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떼어가는데 이자소득만 연간 1억원 정도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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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했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