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협력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이자 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세

이자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떼어가는데 이자소득만 연간 1억원 정도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특례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세율구간은 38.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했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