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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5월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에 이자는 경비 반영 안되는가요?

국세청에서 5월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던데요. 약 7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왔더군요. 주택임대를 하여 월세를 받아 수익이 있기는 한데 대출이 있어 이자를 내고 있는 건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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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내문 상 세액까지 기재되어 왔다면 모두채움대상자로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로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실제 경비 (이자 등)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추계 경비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통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출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자라든가 세금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후 14%로 분리과세로 내는 방법 vs 실제 지출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반영하더라도 분리과세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