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질문이요!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 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아끼려고 안쓰려고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시에 무조건 갱신청구조건이 들어간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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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 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아끼려고 안쓰려고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시에 무조건 갱신청구조건이 들어간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네 일반적인 특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껴쓰는게 맞는데 임대인입장에서 요번에 가격을 감액하다보니 그렇게 체크를 하셨나봅니다
원칙은 2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써서 2년 더살면 총4년을 살고 시세대로 가격을 올릴수 있을줄 알았는데 가격이 내려가다보니 현장에서는 우왕좌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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