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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24.03.05

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질문이요!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 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아끼려고 안쓰려고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시에 무조건 갱신청구조건이 들어간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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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3.0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 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는 갱신청구권을 아끼려고 안쓰려고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시에 무조건 갱신청구조건이 들어간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네 일반적인 특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껴쓰는게 맞는데 임대인입장에서 요번에 가격을 감액하다보니 그렇게 체크를 하셨나봅니다

    원칙은 2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써서 2년 더살면 총4년을 살고 시세대로 가격을 올릴수 있을줄 알았는데 가격이 내려가다보니 현장에서는 우왕좌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