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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전세갱신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말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요.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감액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임대인이 거부를 하시는데

감액도 시세보다 높게 했는데

이렇게 갱신권 부분도 협의늘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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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많이 내렸는데 굳이 안쓰셔도 될듯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보증금이많이 올랐을때 5%만 올리라고 만들어진 법이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쓸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 입니다

    내려서 재연장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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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해당하거나,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인하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협의 하신 상태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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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했다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하면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은 계야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의 시간을 두고 계약해지 한다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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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재계약을 했다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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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드린다면

    최초 계약후 2년 지나면 재계약 시기이나 이때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묵시적 계약이라 하여 재계약 작성없이 종전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계약거부권을 방지하고자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보증 및 임대료 인상범위를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새로이 계약관계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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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운계약으로 하겠다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위 상황으로 볼때 법적으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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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문의할 필요는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2년 거주, 동일한 임차인"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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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시 주변시세에 맞춰서 협의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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