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시 주변시세에 맞춰서 협의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