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안 하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건에서의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