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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텐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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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민사손해배상?

집단(30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30명)이 아무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형사고소 진행절차 상관없이요 ?

형사고소도 안하고요?

피고소인이 형사상 무죄인데도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고,

피고소인이 무죄인데(그런죄, 그런피해를 입힌적인 없는데)

뭘 어떻게 근거로

집단고소인들이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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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와는 무관하나, 피고소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안 하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상황이라고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건에서의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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