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 타인에게 자기의 험담을 했다고 하며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보호 위반 (본인과 저만아는 고소자의 비밀 누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둘 다 진행가능합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의 경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청구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은 형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범죄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민사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