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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태양새47

단아한태양새47

유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취득시 중과세

안녕하세요~!

올해 8월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인데요..

예비 신혼 자격으로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잔금일은 7월 초로 예정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유주택세대구성원인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예정이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일단 같은 주소지 내 세대분리라도 미리 해두는게 맞을지,

잔금치루며 등기 치고, 전입신고하게되기때문에 괜찮은건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ㅠㅠ

남편(30세이상) : 유주택세대구성원 (1채)
아내(30세미만) : 유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각 1채식 2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이사가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