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세대구성원 주택 취득시 중과세
안녕하세요~!
올해 8월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인데요..
예비 신혼 자격으로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잔금일은 7월 초로 예정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유주택세대구성원인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예정이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일단 같은 주소지 내 세대분리라도 미리 해두는게 맞을지,
잔금치루며 등기 치고, 전입신고하게되기때문에 괜찮은건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ㅠㅠ
남편(30세이상) : 유주택세대구성원 (1채)
아내(30세미만) : 유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각 1채식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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