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범죄마다 공소시효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형량마다 공소시효를 달리 판단하나요?
법규정과 함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