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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티몬, 위메프 회생관련하여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못한다고 나와있던데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의거하여 저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온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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