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말하며,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