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