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
그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약부작용에 관련되서 적어야 될거같은데 외국에서 만든약입니다.
1. 외국회사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외국에는 명예훼손이 없는나라도있다고 들어서요. 외국회사도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2. 그냥 단순하게 칭찬도 섞고 부작용에 관련되서는 살짝 언급하고 전체적인 늬앙스는 부정적이지 않게 적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