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는 ‘약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000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약사 입장에서는 "누가 왜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할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복약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특정약의 가격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 제4항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