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혼인공제의 경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받나요?
부모에게 혼인공제까지 받을 경우 총 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애가 생기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혼인공제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를 2년내에 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사실혼 관계(결혼식하고 동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부모에게 혼인공제까지 받을 경우 총 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애가 생기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혼인공제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를 2년내에 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사실혼 관계(결혼식하고 동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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