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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만족하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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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임가공 관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재와 반제품이 아래와 같은 이동경로로 이동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세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업체의 자재(일본)를 인도의 반제품 임가공 업체로 발송함

인도에서는 반제품까지 조립하고 한국(저희업체)으로 발송함

저희는 한국에서 완제품 조립하여 수출함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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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임ㅁ가공 면세 등이 적용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임가공품 면세는 한국에서 수출이 최초에 있어야되는데, 해당 부분의 거래구조 상으로는 원자재가 해외에서 시작 및 가공되어 국내에 반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시 수입시 원재료에 대한 납부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개별환급, 정액환급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관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