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쿠팡이츠 음식 배달을 했는데다른 동 다른 호수에 배달을 했습니다음식값은 2만원 이고요. 이럴경우 제가 음식값을 배상했기 때문에 음식의 소유권은제가 되는거 아닌가요?쿠팡이츠에서는'라이더의 귀책사유에 의해 고객과 스토어에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거라음식의 회수, 소유 여부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오배달로 인해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하여음식값 2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해당 주문건은 취소되었구요처리상황을 물어보니 쿠팡이츠에서 음식점엔 조리한 음식금액2만원을 보상해주고 고객은 결제를 취소해드렸다고 합니다. 민법 제 399조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하면 대위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어쩌구저쩌구 누가 말을 하던데 여기에 적용이 될수 있나요?이럴경우 오배달한 음식 소유권은 법적으로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음식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음식은 질문자님께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위권이 인정되나 음식과 같은 동산물품의 경우는 개별 업체에서 정한 배달관련 약관에 따르게 되는 점에서 위의 배달업체의 약관 내용을 살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질문자가 가진다고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배달로 인한 음식대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음식의 소유권은 배달주문을 시킨자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이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