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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23

음식 오배달후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이츠 음식 배달을 했는데
다른 동 다른 호수에 배달을 했습니다
음식값은 2만원 이고요.
이럴경우 제가 음식값을 배상했기 때문에 음식의 소유권은
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쿠팡이츠에서는
'라이더의 귀책사유에 의해 고객과 스토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거라
음식의 회수, 소유 여부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오배달로 인해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하여
음식값 2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해당 주문건은 취소되었구요
처리상황을 물어보니 쿠팡이츠에서 음식점엔 조리한 음식
금액2만원을 보상해주고 고객은 결제를 취소해드렸다고 합니다.

민법 제 399조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하면 대위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어쩌구저쩌구 누가 말을 하던데 여기에 적용이 될수 있나요?

이럴경우 오배달한 음식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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