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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딧불256
다정한반딧불25622.05.23

음식 오배달후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쿠팡이츠 음식 배달을 했는데
다른 동 다른 호수에 배달을 했습니다
음식값은 2만원 이고요.
이럴경우 제가 음식값을 배상했기 때문에 음식의 소유권은
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쿠팡이츠에서는
'라이더의 귀책사유에 의해 고객과 스토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거라
음식의 회수, 소유 여부랑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오배달로 인해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하여
음식값 2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해당 주문건은 취소되었구요
처리상황을 물어보니 쿠팡이츠에서 음식점엔 조리한 음식
금액2만원을 보상해주고 고객은 결제를 취소해드렸다고 합니다.

민법 제 399조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하면 대위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어쩌구저쩌구 누가 말을 하던데 여기에 적용이 될수 있나요?

이럴경우 오배달한 음식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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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음식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음식은 질문자님께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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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위권이 인정되나 음식과 같은 동산물품의 경우는 개별 업체에서 정한 배달관련 약관에 따르게 되는 점에서 위의 배달업체의 약관 내용을 살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질문자가 가진다고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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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배달로 인한 음식대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음식의 소유권은 배달주문을 시킨자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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