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배달 시 음식물 쏟아짐 사고
배달 시에 음식물이 조금 흘렀을 때,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면
배달하는 사람이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포장용기가 부실했다거나, 고객이 아주 조금만 흘렀는데도 환불 요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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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 보상하는 것은 실손해배상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음식 주문 또한 민법상 계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혹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받은 음식물이 못 먹을 정도로 흐른 경우 혹은 상당한 용량의 음식물이 흐은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음식점 혹는 배달기사가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게 음식값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인 음식점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면 원칙적으론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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