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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남생이32
근사한남생이3221.03.28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배달 시 음식물 쏟아짐 사고

배달 시에 음식물이 조금 흘렀을 때,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면

배달하는 사람이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포장용기가 부실했다거나, 고객이 아주 조금만 흘렀는데도 환불 요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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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보상하는 것은 실손해배상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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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음식 주문 또한 민법상 계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혹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받은 음식물이 못 먹을 정도로 흐른 경우 혹은 상당한 용량의 음식물이 흐은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음식점 혹는 배달기사가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게 음식값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인 음식점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면 원칙적으론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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