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음식 주문 또한 민법상 계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채무자 혹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받은 음식물이 못 먹을 정도로 흐른 경우 혹은 상당한 용량의 음식물이 흐은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음식점 혹는 배달기사가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에게 음식값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인 음식점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면 원칙적으론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