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안된 아파트 전세계약문의드립니다
전제나 전월세로 알아보고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물등기는 되어있는데 토지등기가 아직 안되어있어서 고민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가아니라서 괜찮다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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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첫입주아파트인 경우 토지등기가 늦게나는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권리관계확인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분양계약서 원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 확인: 분양대금의 미납이나 연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은행 대출 잔액 및 연체현황 확인: 은행의 대출 잔액과 연체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므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토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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