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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금조149
외로운금조14923.11.21

토지등기안된 아파트 전세계약문의드립니다

전제나 전월세로 알아보고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물등기는 되어있는데 토지등기가 아직 안되어있어서 고민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매가아니라서 괜찮다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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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첫입주아파트인 경우 토지등기가 늦게나는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권리관계확인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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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분양계약서 원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 확인: 분양대금의 미납이나 연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은행 대출 잔액 및 연체현황 확인: 은행의 대출 잔액과 연체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므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토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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