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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치와와67
엄청난치와와6720.12.19

상호명 중복 영어는 다르고 한글만 같은 경우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온라인 샵을 개업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상호명을 한글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한 상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영어 표기는 다르고 한글 표기는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개업하기 원하는 상점은 바이(BYE)라면

검색해서 나오는 상점은 바이(BAEE)라든가.

제가 원하는 상점이 러브(LOVE)일때,

검색해서 나오는 상점은 러브(LUB)라든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메모지나 오브제, 필기구를 판해할 예정이고

이미 만들어 두신 복은 아동복을 판매하고 계셔요.

이럴 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 그분이 연락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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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호가 서비스표에 등록된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상호의 인지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행정 구역상의 완전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

    다른 자가 상호폐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호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다른 행정 구역상에 소재하고 있고 그 품목 등이

    다르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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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사상호인지 여부는 발음상, 문자상, 관념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문명이 다르고, 한글이 같은 경우라도 판매하는 물품이 다른 경우 유사상호가 아닌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가 질문자님이 판매하려는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유사상호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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