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가점또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해지하고 다시 납입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납입기간이 다소 아쉽다면 유지하셔도 되나 1000만원정도 넣은 납입기간이 긴 통장이라면 더이상 납입하기 보다는 유지를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사실상 서울의 좋은 입지의 공공분양을 넣기 위해서라면 계속유지하고 2000만원 이상의 무적의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했던 공공분양의 경우 다른부분은 다들 비슷하나 납입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2000만원 이상 납입시 대부분 당첨된 걸로 보아 공공분양을 생각하신다면 이는 계속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해지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재가입시 처음부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이상 24회 납입시 모든 청약에서 1순위자격은 주어지나, 6개월만 되었을 경우 일부청약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