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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0.26

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만들어도 되나요?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10년가까이 납입하여 천만원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청약할 일도 없고 큰돈이 묶여있어서 해지하고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불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해지하려고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월 2만원씩 납입하려고 하는데 향후 6개월동안 청약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청약납입기간도 많이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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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가점또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해지하고 다시 납입하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납입기간이 다소 아쉽다면 유지하셔도 되나 1000만원정도 넣은 납입기간이 긴 통장이라면 더이상 납입하기 보다는 유지를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사실상 서울의 좋은 입지의 공공분양을 넣기 위해서라면 계속유지하고 2000만원 이상의 무적의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했던 공공분양의 경우 다른부분은 다들 비슷하나 납입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2000만원 이상 납입시 대부분 당첨된 걸로 보아 공공분양을 생각하신다면 이는 계속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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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재가입시 처음부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이상 24회 납입시 모든 청약에서 1순위자격은 주어지나, 6개월만 되었을 경우 일부청약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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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기간도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으로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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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가까이 납입한 기간을 해지하시면 납부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날라갑니다.

    목돈이 묶여 있는다 생각하시고 쓸일이 있으시다면 해지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으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저축납입액의 최대 95%까지 저금리로 받아 보실수 있으니 청약가입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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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로 정해집니다.

    그중에 통장가입기간은 총 17점으로 10년 정도 된 통장은 12점 정도 됩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면 이 점수가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을 고려하신다면 꽤 높은 점수라서 가급적이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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