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간혹 매스컴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걸 봤습니다.
본인 회사를 주식에 대한 단기 매매를 했을때 어떤 기준으로 내부자 거래로 보나요 ?
통상 임원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위법성을 보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