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과 주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내부자) 또는 그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변호사, 회계사 등, 준내부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대상입니다. 즉, 내부자(또는 준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이같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일반투자자의 희생 하에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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