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나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세엋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세 자진납부서가 출력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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