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6월 01일, 12월 01일을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
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세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자의 예적금, 보험,부동산 등을 압류 및 공매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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