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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09

자동차세 납부가 안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든 6월 12월에 두번에 걸쳐 내든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세금을 안냈을때 어떤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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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6월 01일, 12월 01일을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

    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세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자의 예적금, 보험,부동산 등을 압류 및 공매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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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추후 납부하실 때 납부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상황까지 오면 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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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미납 시 본세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된 지 60일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영치 후에도 체납이 계속된다면 추후 강제견인 후 매각조치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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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마다 추가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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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금부과

    2. 자동차번호판 영치

    3. 재산 압류

    다만 2~3번은 고액의 자동차세를 장기간 미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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