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기간 산정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세
일반과세 2년되는 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2.01.06 취득일 ~ 24.01.05 양도일 (2년일반과세?)
양도일을 24.01.06으로 해야하는지 정확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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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하므로, 2024.01.05까지 보유 후 2024.01.06 이후 매도하여야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기간 판단시 양도일 당일까지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선택하고 있지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산입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날짜에 파셔도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지만, 24.01.05에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초일불산입은 기간 계산에 첫날(초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46014-205(2002.12.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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