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선택하고 있지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산입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날짜에 파셔도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지만, 24.01.05에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초일불산입은 기간 계산에 첫날(초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46014-205(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