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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금조23823.08.07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기간 산정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낀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세

일반과세 2년되는 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2.01.06 취득일 ~ 24.01.05 양도일 (2년일반과세?)


양도일을 24.01.06으로 해야하는지 정확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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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하므로, 2024.01.05까지 보유 후 2024.01.06 이후 매도하여야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입니다. 기간 판단시 양도일 당일까지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선택하고 있지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산입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날짜에 파셔도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지만, 24.01.05에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초일불산입은 기간 계산에 첫날(초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46014-205(2002.12.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