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저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데려가면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들에 공급하고 시술을 돕는 사업을 하는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어 소통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한느 것입니다. 얼마전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 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근을 앞 두고 근무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경쟁업체가 제 친구와 그 직원과의 근로게약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까지 작성한 직원을 데려가려 하는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인력의 부당 유인채용)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정회사의 우수인력들이 당해 회사의 근무조건(급여, 후생 등) 등과 스카웃 제의를 하는 다른 회사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직을 하는 문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인력 스카우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 해당여부는,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는 하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점, 이에 대한 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행위가 바로 부당 인력 스카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