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의료장치를 수입하여 병원들에 납품하고 시술을 도와주는 의료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 안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연간 80억 매출의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와 술 한 잔 나누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친구가 특히 아끼고 신뢰하는 사원 한 사람이 회사 근처로 거처를 옮기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자 없이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이 돈을 갚는 것은 그 사원에게 부담이 될 듯 하여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 예컨대 100만원씩 차감하여 30개월에 갚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회사대표가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일정금액씩 매월 차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다시 대표에게 갚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춰 볼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임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사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아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원천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후 이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에는 전차금(빌린 금액)과 임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내지 근로자가 될 자에게 미리 일정금액을 대여하고, 이후 그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임금채권을 대여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서 전근대적인 인신구속성 근로계약의 폐단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계가 금지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미리 상계에 동의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별도의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여조건, 변제조건, 근로자가 대여금을 반환 전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상계라면 대여금을 급여에서 공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경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1조에 따라 전차금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후의 대여금의 경우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 10. 23, 2001다251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이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대출금액을 갚기로 동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제1항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라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의 동의에 의한 상계는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1.11.27.선고, 2000다51544 판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는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빌려준 금원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명시적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차감할 때는 '임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 공제 동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양식상에 공제 금액과 공제대상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직원이 자필로 동의 서명을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1.10.23 대법 2001다25184) 대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드릴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전액불 원칙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임금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
임금전액불 원칙과 손해배상액 상계 :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직원 귀책 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부분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함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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