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목금 파트 타임 알바를 구했는데 면접을 보던 중 다른 요일들에 나와서 일을 배워보고 실전에 투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용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 말을 면접에서 인지하고 알바를 시작했으나 제대로 된 메뉴얼 및 어떤 인지 사항없이 일을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알바 3일차에 발목을 접질러 병원을 갔더니 인대 손상으로 인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토요일 아침에 문자로 다친건 말씀드리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자를 읽씹하시고 난 후 단체 카톡방에서는 계속 다른 알바생들에 대한 답장은 하시고 계신데, 이럴 경우 제가 일한 13시간 정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