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통보에 대한 관련 문의
최근에 목금 파트 타임 알바를 구했는데 면접을 보던 중 다른 요일들에 나와서 일을 배워보고 실전에 투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용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도 최저시급을 챙겨주신다는 말을 면접에서 인지하고 알바를 시작했으나 제대로 된 메뉴얼 및 어떤 인지 사항없이 일을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알바 3일차에 발목을 접질러 병원을 갔더니 인대 손상으로 인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토요일 아침에 문자로 다친건 말씀드리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자를 읽씹하시고 난 후 단체 카톡방에서는 계속 다른 알바생들에 대한 답장은 하시고 계신데, 이럴 경우 제가 일한 13시간 정도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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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은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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