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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2.04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위험고지와 같은 장치는 뭐가 있나요?

근래에 홍콩 항셍지수가 포함된 ELS로 인하여 말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판매된 것에 대하여 은행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관건이더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추가되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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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중 제17조(적합성원칙)와 제19조(설명의무) 시행으로 ELS를 팔 때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자필 설명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켰다고 금융사가 할 일을 다 한 건 결연코 아니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과 제50조(투자권유 준칙)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러한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오늘 가입하고 싶어도 바로 가입이 안됩니다.

    • 숙려기간이 있고 숙려기간 이후에 다시 한 번 가입 의사를 물어보고 이 때도 가입을 원한다면 진행이 됩니다.

    • 또한 녹취나 전자서명 등 본인이 확인 하고 진행하는 상품인지 여러번 체크를 거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위험고지와 같은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고지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에게 위험 고지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고지서에는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특성, 수익성 및 위험 요소, 투자자가 인지해야 할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프로파일링: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투자자의 투자 목표, 투자 경험, 위험 감수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프로필에 적합한 파생결합증권을 제안하고, 투자자의 이해도와 위험 수용 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및 교육: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는 상품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나 중개업체는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및 모니터링: 금융회사나 중개업체는 투자 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요인을 조정하거나 투자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규제와 감독: 금융 시장은 법적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파생결합증권 판매를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행위나 위험한 상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파생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한 고지와 가입 후에는 해피콜이라는 전화로서 실제로 이를 숙지하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투자자 성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으면 ELS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해 위험을 고지하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를 이해하였는지 기록 등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