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각각이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 목표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이런 내부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이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판매한도가 수시로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ELS 상품 등 판매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총 한도만 설정할 뿐,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별 한도는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
ELS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협의를 거치면 한도 증액이 가능한 것이다. 증권사에 해당 ELS 상품 판매 한도가 없다면, 은행이 판매실적에 따라 한도를 올릴 수 있다.은행별 비예금상품 판매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른 가운데 감독당국에서는 영업·판매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