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인 경우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③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8.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이 경과된 경우 :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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