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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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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규제가 풀렸다면 양도소득세도 감면 받을수있나요?

2주택자당시 전세를준 아파트를 매매를하였고 계약금만 받을상태입니다. 중도금을 받을시점에 1가구 2주택 규제가풀렸다는 뉴스를보았습니다.아직 잔금을받지않은상태인대 이런경우 양도소득세에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인 경우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③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8.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이 경과된 경우 :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가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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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