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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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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평가액 우선순위에 대해

아파트 증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10월 16일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었는데요

일전에 알고 있기로는 증여재산평가액를 산정 할 때

감정평가액이 존재 할 경우 실거래가보다 그 우선순위가 높다고 알고있는데요.. 어제 법무사와 얘기 후 진행하려고 하니

법무사가 증여신고는 실거래가로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감정평가액은 절세용으로 허용범위내 낮게 받아둔 상황입니다

증여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마지막 실거래

2021.6.26일

감정평가 작성일

2021.10.12일

증여는 이번주내 진행하려는데 감정평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여세 납부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새로운 실거래가 등록으로 추징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증여세 납부후 저도 그럴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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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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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법상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은 (감정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된 유사재산의 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아파트를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평가금액을 증여재산평가금액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