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평가액 우선순위에 대해
아파트 증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10월 16일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었는데요
일전에 알고 있기로는 증여재산평가액를 산정 할 때
감정평가액이 존재 할 경우 실거래가보다 그 우선순위가 높다고 알고있는데요.. 어제 법무사와 얘기 후 진행하려고 하니
법무사가 증여신고는 실거래가로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감정평가액은 절세용으로 허용범위내 낮게 받아둔 상황입니다
증여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마지막 실거래
2021.6.26일
감정평가 작성일
2021.10.12일
증여는 이번주내 진행하려는데 감정평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증여세 납부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새로운 실거래가 등록으로 추징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증여세 납부후 저도 그럴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