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가격과 공시가격
몇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할때 훗날 양도세 절세를 염두에 두고 세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가격을 2억8000으로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분께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보니 건물 공시가격은 1억8000으로 적혀있었는데요
문득 혼돈이 생겨 제가 틀린게 있나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대로 양도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취득가액은 여전히 감정평가액 2억8000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서 적은 건물공시가격 1억8000에 대해선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