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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20

감정평가와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증여 예정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증여평가액이 증여 시점 전 6개월 후 3개월 이라 하는데

감정평가 받은 후 랑 증여시점, 증여세 납부 시점 등등을 고려 할 때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실거래가 찍혀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감정 평가 받고 몇 일 이내에 신고해야 그럴일이 없을까요?, 증여세가 부담이라 조금이라도 미루고자 해서 받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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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의 1순위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