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