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 시, 급여에서 30분 차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 출근일 때, 1분이상 지각 시, 30분 차감.
31분 지각하여 실출근 시간이 9시 31분 일 경우, 1시간 차감합니다.
이렇게 회사 재량으로 늦은 만큼 차감하는게 아닌, 30분 단위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1. 지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각시 임금 공제에 대하여 실제 지각한 시간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1분을 지각하였는데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 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가 가능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임금공제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