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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3.11.24

회사출근시간지각시 공제시간은?

저는시급직근무자입니다.

회사출근시간이08:30분 까지인데 제가08:46분에 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0분을 지각 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30분시급공제를 하였습니다. 30분지각이 아닌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물론 회사에서 지각15분까지는 지각처리 안합니다. 15분이 초과했을때 지각처리를 합니다.

1시간14분 지각시 1시간 지각 이렇게 처리 합니다.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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