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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24

회사출근시간지각시 공제시간은?

저는시급직근무자입니다.

회사출근시간이08:30분 까지인데 제가08:46분에 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0분을 지각 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30분시급공제를 하였습니다. 30분지각이 아닌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물론 회사에서 지각15분까지는 지각처리 안합니다. 15분이 초과했을때 지각처리를 합니다.

1시간14분 지각시 1시간 지각 이렇게 처리 합니다.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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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급여 공제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분 단위로 공제하기는 합니다.

    지각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너무 불이익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각에 대한 급여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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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지각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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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와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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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단위로 정확히 처리해야 하고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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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 공제는 실제 지각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6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15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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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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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지각에 따른 잘못된 임금 공제)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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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일한 만큼 지급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각한 만큼만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몇분까지 지각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으니, 1분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입니다.

    한달을 모두 모아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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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공제는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6분을 지각하였다면 16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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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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