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가 시골농가주택(미등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성남 수정구(조정지역)공시가 1억미만 (1994년 매수)
수원 장안구(조정지역)35평 상가아파트(2014년 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시골 농가주택(미등기) 매매가 5천만원이하(귀촌) 구입하고 싶습니다.
취득세ㆍ보유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8년쯤 장안구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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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1%만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세율이 0.3% 입니다. 그러나 장안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인 만큼 절세를 위하여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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