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 간의사업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무인매장을 소일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매장을 추가로 하나더 하려고 하는데요,,
알기론 매장매출 기준 년80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장을 2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매장1
매장2
각각의 매출 기준 년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장1,매장2의 매출을 합쳐서 년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
아하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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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일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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