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간이) 투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로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득이 저조하여 매장 직원으로 취직하여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 정도 지났고 매달 300-4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월 70만원 입니다!
1. 세전 250만원으로 매장관리직으로 일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2. 사업장 매입을 계좌이체로 하여 따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증빙이 어려울까요??
3. 현재 임차인이 간이사업자 입니다 월세 입금내역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4. 만약 사업소득이 연 4,000만원 정도 나오고 근로소득으로 연봉3,000만원으로 계약을 할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 계산방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은 임대료 포함 1,500만원정도 가능할거같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금액을 넘기면 세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6. 간이과세자 경비처리 및 매입목록 가능한 품목이 대표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 간이과세자 투잡러가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공식이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불가능하므로 추계신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약 500~600만원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처리 됩니다. 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래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