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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2.16

배달대행에서 일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고 보호구 지급도 못받았는데

배달대행 업체 가서 배달일 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았고 보호구 지급도 안해주고 그냥 가자마자 어플 하나 깔더니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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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종사자가 처음 업무를 하기 전, 의무적으로 해당 종사자에게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구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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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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