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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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배달대행에서 일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고 보호구 지급도 못받았는데

배달대행 업체 가서 배달일 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았고 보호구 지급도 안해주고 그냥 가자마자 어플 하나 깔더니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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