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 가서 배달일 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았고 보호구 지급도 안해주고 그냥 가자마자 어플 하나 깔더니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종사자가 처음 업무를 하기 전, 의무적으로 해당 종사자에게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구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