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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임금체불
1305852
24.02.16
배달대행에서 일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고 보호구 지급도 못받았는데
배달대행 업체 가서 배달일 했는데 안전교육도 못받았고 보호구 지급도 안해주고 그냥 가자마자 어플 하나 깔더니 일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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