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3분기 부가세 납부를 했는데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로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이거는 따로 거래처 생성 없이 입출금 내역에서만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분기말로 부가가가치세 상계처리를 해주시고, 납부(환급) 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 말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잡이익(세액공제 등) xxx
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환급 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 xx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회계처리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서로 상계한 뒤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하면 부가세예수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부가세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 아닌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1.25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생성은 필요없는데,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니라 (차)부가세예수금 // (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부가세예수금
매입은 부가세대급금. 2가지로 관리를 하셔야할텐데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위의 2개를 상계하고 남아있는 부가세대급금이 0원이 되어야 맞을겁니다.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의 비용성격의 계정이 아니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기 예정신고금액 확정시점에 9월 30일자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남은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차변)부가세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을 9월 30일 자 장부로 마무리 하셨다면 별도의 손익계정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후
부가세 예수금과 예금을 상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계정입니다.
거래처등록 안하시고 입출금내역에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발생시, 공급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세를 예수한 이후 납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부가세예수금을 인식한 이후 해당 금액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 공급시(매출발생시)
차)현금xx // 대)매출xx
대)부가세예수금xx
- 부가세납부시
차) 부가세예수금 xx // 대) 현금 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