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분개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낸부분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종합세와, 종합세지방세 입니다. 세금인식안하고 그냥 자본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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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자본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출금으로 처리시
(차변) 인출금(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인출금(지방소득세) 00원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 세금과공과 처리시
(차변) 세금과공과(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세금과공과(지방소득세) 00원
→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이나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