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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22.11.23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분개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낸부분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종합세와, 종합세지방세 입니다. 세금인식안하고 그냥 자본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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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자본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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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출금으로 처리시

    (차변) 인출금(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인출금(지방소득세) 00원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 세금과공과 처리시

    (차변) 세금과공과(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세금과공과(지방소득세) 00원

    →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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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이나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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