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출금으로 처리시
(차변) 인출금(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인출금(지방소득세) 00원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 세금과공과 처리시
(차변) 세금과공과(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세금과공과(지방소득세) 00원
→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