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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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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분개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낸부분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종합세와, 종합세지방세 입니다. 세금인식안하고 그냥 자본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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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자본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출금으로 처리시

      (차변) 인출금(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인출금(지방소득세) 00원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 세금과공과 처리시

      (차변) 세금과공과(종합소득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세금과공과(지방소득세) 00원

      →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이나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