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판결부탁드려요

'나 홍조 개심하거든

가족들이 가끔 피부 칭찬하면 피부과 비용

내주기 싫어서 가스라이팅 하는거 같아서 기분

안좋음'

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저가 글쓴이를 옹호하는 의도로

글 작성자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느낌으로

'(글 작성자가)그냥 누가봐도 피부안좋은데 그걸 가족들은 인정안하고 피부칭찬하는 게 돈 나갈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느낌이라 서운하시다는 거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다시 생각해보니 글쓴이가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맘대로 해석해 글쓴이의 감정을 한정지은 것 같은데

글작성자의 글은 그런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댓글로멋대로 해석한 거라면 제 댓글이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개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