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판결부탁드려요
'나 홍조 개심하거든
가족들이 가끔 피부 칭찬하면 피부과 비용
내주기 싫어서 가스라이팅 하는거 같아서 기분
안좋음'
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저가 글쓴이를 옹호하는 의도로
글 작성자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느낌으로
'(글 작성자가)그냥 누가봐도 피부안좋은데 그걸 가족들은 인정안하고 피부칭찬하는 게 돈 나갈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느낌이라 서운하시다는 거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다시 생각해보니 글쓴이가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맘대로 해석해 글쓴이의 감정을 한정지은 것 같은데
글작성자의 글은 그런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댓글로멋대로 해석한 거라면 제 댓글이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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