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지 판결부탁드려요
'나 홍조 개심하거든
가족들이 가끔 피부 칭찬하면 피부과 비용
내주기 싫어서 가스라이팅 하는거 같아서 기분
안좋음'
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저가 글쓴이를 옹호하는 의도로
글 작성자의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느낌으로
'(글 작성자가)그냥 누가봐도 피부안좋은데 그걸 가족들은 인정안하고 피부칭찬하는 게 돈 나갈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느낌이라 서운하시다는 거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다시 생각해보니 글쓴이가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맘대로 해석해 글쓴이의 감정을 한정지은 것 같은데
글작성자의 글은 그런의미가 아니었는데 제가 댓글로멋대로 해석한 거라면 제 댓글이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개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